행안부 "전남광주특별시 '주사무소' 1곳으로 해야"
광주시가 의뢰한 자치법규 유권해석에 회신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최대 쟁점이던 주청사 문제에 대해 '주사무소는 1개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과정에서 요청했던 '자치법규 유권해석'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 기준으로 1개의 소재지만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그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에 대해 '3개 권역 분산형 체계'를 내세워왔다.
행정통합 후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 동부권 청사 3곳을 모두 주청사로 두고 기능별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당선인은 "중요한 것은 위치보다 기능"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특별시장이 일하는 곳이 청사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 권역별 책임 부시장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 통합특별시의 주청사에 대한 복수 지정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행안부는 주사무소는 지자체의 법적 주소가 되며,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1곳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건물인 '청사'는 여러 곳에 동시 운영해도 되나, 각종 공문 등에 담길 특별시 주사무소는 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입법예고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재입법 권고를 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권고안을 첨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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