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창간' 서재필 박사 보성 생가, 법원 강제 경매
보성군 "관련 기관 낙찰·경매 중지 등 대책 마련"
- 김성준 기자
(보성=뉴스1) 김성준 기자 = 독립신문을 창간한 송재 서재필 박사의 생가가 강제 경매에 넘겨졌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에 위치한 서 박사의 생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 박사는 외가인 이 곳에서 태어나 7살까지 유년시절을 보냈다. 전남도가 추진한 서재필 기념공원의 부속시설로 현재 국가보훈부 현충 시설로 지정돼 있다.
생가 10%는 서재필기념사업회, 90%는 서박사의 외가 문중 측 개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은 개인이 소유 중이다. 이 중 개인 보유분이 경매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는 9월에서 10월경 개시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생가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전남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남도, 서재필기념사업회 등 관련 기관과 낙찰이나 경매 중지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1896년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국내 최초의 민간 대중 신문이자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1977년 독립문 건립, 독립협회 활동, 만민공동회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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