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선처 받은 60대…40시간 수강명령 어겨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60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수강명령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러나 A 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로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추적 끝에 검거된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법원의 명령은 재범 방지와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사법 조치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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