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후 선거일에 또 투표한 이중투표자 고발

전남선관위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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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사실을 숨기고 선거일에 재투표를 한 유권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5월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선거일인 지난 3일에 다시 투표소를 찾아 이중으로 투표를 한 혐의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