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10대 청소년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징역 3년 6개월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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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아동에게 호감을 쌓은 뒤 수십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SNS를 통해 10대 여성 청소년을 그루밍해 3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직 판단 능력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3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후 피해 아동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 씨는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아동의 가족의 항의에도 연락을 지속하면서 다른 미성년자들과 성적 대화를 이어가는 만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