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업체 관계자와 공범들 '전기통신금융사기' 중형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국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수십억 원대 피해금을 국내 여행사를 통해 세탁해 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1년, C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 국내 한 여행사를 거점으로 활용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 32억여 원을 자금세탁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여행사에서는 중국발 자금이 유입된 뒤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자금세탁용 금융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가로챈 피해 대금의 일부를 여행사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여행사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불법 자금과 뒤섞여 추적이 어렵게 분산·은닉된 뒤, 최종적으로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중국 보수상이 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영상 이유로 여행사 임원들이 대거 그만둔 상황에서 임직원인 피고인이 암묵적·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죄 완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가 극심한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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