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주름' 시술 안 했다"…피부과 의사 폭행 환자 벌금 800만원
법원 "시술 항의 목적만으로 폭행 정당화 안 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피부과에 찾아가 피해자인 40대 피부과 전문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A 씨는 의사가 팔자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술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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