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으로 차량 돌진, 손님 2명 부상…30대 운전자 음주 조사

21일 오후 11시 45분쯤 전남 순천 도심에서 상가로 돌진한 차량의 사고 모습.(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7)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치킨집 외벽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은 인도를 넘어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국과수에 의뢰해 음주 운전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뒤 음주 운전 혐의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