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 남파' 비전향 공작원, 보안관찰 위반 실형 구형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2010년 인천공항서 체포, 징역 10년
출소 후 20차례 신고 안 해…검찰, 항소심서 징역 6월 구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을 위해 남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형기를 마쳤지만,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을 따르지 않은 비전향 공작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21일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북한 공작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2010년 1월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는 임무를 받고 남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지난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암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 탈북자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입국했으나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됐다.

당국은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한 A 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최초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20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국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간 복역·출소한 후 대한민국 법 체제에 대한 무지 또는 심리적 저항감에 이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향후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 정기 신고가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전향하지 않은 피고인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법에 대해 잘 몰랐다. 이후 보호관찰 신고를 마쳤고 앞으로도 잘 이행할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