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중 법카 사용' 황일봉 5·18부상자회 전 회장 징역·벌금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황일봉 5·18부상자회 전임 회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1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규연 전 5·18부상자회장 등 나머지 11명의 부상자회 관련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협박 등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은 다른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황 전 회장은 징계 의결로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34차례에 걸쳐 632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일봉 전 회장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11~12월 공모를 통한 위력으로 당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박경환 판사는 "사건 당시 고소인은 5·18부상자회 직무대행 자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등이 성립될 수 없다"며 "황 전 회장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34차례 유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황 전 회장은 5·18부상자회 직원을 허위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보훈부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교부 받은 혐의 등으로 동일 재판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