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준성 전 영광군수, 징역 12년·벌금 14억 구형
검찰 "영광 석산 토석 채취 허가 조건…뇌물 성격 고가 매매"
김준성 측 무죄 주장…8월14일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준성 전 전남 영광군수(73)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4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군수와 김 군수의 친척 A 씨, 사업가 B 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4억 원, 6억 62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8억 원,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전남 영광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석산 부지를 친척인 A 씨 명의로 이전한 뒤 사업가인 C 씨에게 부당하게 매매하고 거래 대금 일부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석산을 매입한 C 씨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6억 6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뇌물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래 대금을 주식 매매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등을 토대로, 해당 석산의 적정 가액이 1억 800만 원임에도, '토석채취 허가' 등을 약속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시세보다 비싸게 석산을 매입하는 식으로 뇌물을 주고 뇌물공여 자금 등으로 회사 자금 16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겠다"며 김 전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재판이 증인 신문 등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피고인은 보석 허가를 받았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군수 측은 "매매 당시 석산은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토석 채취 허가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비싸게 매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주변 토지 시세로 토지 시가를 감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군수는 토석 채취 허가와 토지 매매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해당 거래 시세가 적정하고, 채취 허가는 적법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8월 14일 오전 9시 50분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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