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600일 입원"…우체국 '보험사기' 소송 냈지만 법원 '기각'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DB  ⓒ 뉴스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우체국이 15년간 1600여 일간 입원한 환자에게 '보험사기 의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우체국)이 A 씨 등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체국 측은 피고들의 다수 가입한 보험이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무효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보험으로 받아 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A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러 보험사에 80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 만기, 소멸 등을 이유로 현재 10~20건의 보험 계약을 유지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입원 1일당 지급되는 수십만 원인 특정 보험에 다수 가입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74일간 각종 질병과 재해 등을 이유로 입원, 1억5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다른 보험회사들을 통해 총 6억~7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을 계속했다"며 보험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는 통증에 따른 A 씨의 입원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이 유사 종류의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적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이 다수 보험에 가입했으나 다수의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돼 유지되는 보험은 약 10개 정도로, 보험료가 피고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춰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