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새 얼굴은?…CI 공모전에 400여건 출품
행정통합 1호 상징성·생성형 AI 활용 가능에 대거 접수
1차 심사 후 저작권 공개 검증…"행정통합 시각적 선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임시 얼굴이 될 CI 공모전에 400건이 넘는 출품작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공식 CI 제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될 전 국민 대상 '임시 CI 디자인 공모전'이 지난 17일 마감됐다.
4월 20일부터 28일간 진행된 공모전 기간에 전남도에는 총 403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CI 작품'이 접수됐다.
대한민국 행정통합 1호라는 상징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도 접수가 가능하면서 뜨거운 불이 붙었다.
각 작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명시하는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전남의 통합 의미',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 '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 비전'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접수한 작품 중 1개 작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식 CI 제정 전까지 행정·홍보 등 통합특별시 출범 전반에 걸쳐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6월 중 상징성, 독창성, 대중성, 심미성, 명료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9점을 시상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심사 결과와 별개로 CI 사용 용도와 범위 등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임시 얼굴이 될 1개 작품을 지정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차 심사 후 온라인을 통한 10일가량 공개검증을 통해 표절 여부나 AI 저작권 포함 여부 등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시 CI 공모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금지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출품작은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최종 선정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식재산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혹시 모를 AI 저작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성형 AI를 사용했더라도 저작권이 '프롬프트 입력자'에게 있는지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기반을 두기로 했다.
인간이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을 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거나, 프롬프트를 입력해 생성한 결과물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사소한 크기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창작물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고민 끝에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되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응모자가 지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 CI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시각적 선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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