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저온·냉동창고 안전조사…39개소 81건 행정조치
최민철 본부장 "불시 조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지역 내 저온·냉동창고 113개소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소를 적발, 8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에폭시 작업 중 토치 사용 부주의로 시작돼 가연성 내장재(샌드위치 패널, 우레탄폼)를 타고 급격히 확산했다. 다량의 독성 가스와 높은 화재하중으로 진압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 소방관 2명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지자체·민간전문가 등 합동 조사단을 꾸려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 안전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전체 113개소 중 약 34.5%인 39개소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적발된 39개소에 대해 총 81건의 행정조치(과태료 2건, 기관통보 15건, 조치명령 64건)를 단행했다.
특히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및 기관통보 등 조치했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불시 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 완도경찰서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와 관련, 공사업체 대표와 현장 작업자인 중국인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작업관리자인 공사업체 대표 A 씨(60대)에게 업무상실화, 범인도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를 적용했고, 작업자인 불법체류 중국인 B 씨(32)에게는 업무상실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4월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이 불을 진압하다 공장 천장 부근에 쌓여 있던 에폭시·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고립돼 순직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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