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직원에 "또 안 들리냐"…4년 괴롭힌 병원 직원 정직 적법 판결
퇴근 안 시키고 휴일에도 음주 강요…사적 용무 지시도
전남대병원 정직 2개월 처분…법원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정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청각장애가 있는 직원을 4년 넘게 괴롭힌 전남대병원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태일)는 A 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2023년 10월 직원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신체적 장애가 있는 동료 직원을 약 4~5년간 괴롭힌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한쪽 귀에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또 안 들려", "말을 잘 들어야지 뭐 하는 거냐"는 등의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길질 등으로 신체적 위협을 가하고, 휴일이나 당직근무일에도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학회에 제출해야 할 제작물을 피해자에게 만들게 하는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게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전남대병원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A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A 씨는 자신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고의가 없었다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정도는 무거우며 원고에게 적어도 중과실이 인정된다. 전남대병원으로서는 조직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고 유사 비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정한 징계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