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에 아들 취업 시켜줄게" 5000만원 가로챈 50대 집유
징역 6개월·집유 1년…같은 수법 징역 3년10개월 복역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사기범이 같은 수법의 범죄를 또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광주 한 카페에서 B 씨로부터 자녀 취업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집안에 기아자동차에서 높은 사람이 있다. 돈을 주면 아들을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A 씨는 과거에도 기아자동차 채용 사기를 벌여 2018년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여죄 수사를 통해 이번 취업 사기 건을 별건으로 추가 입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시도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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