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승강장 앞 불 지른 30대 항소심서 '집유' 감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지하철역 승강장 앞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10시 18분쯤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의 승강장 앞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이 붙자 다른 장소로 이동해 지하철에 탑승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대처가 매우 무책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가 일찍 발견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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