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로 달러 찍기" 과거 유명 사기로 5억 가로챈 사기범 실형

항소심 징역 2년→1년9개월 선고
"피해자도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에 속아"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00년대부터 유행하던 '외화 달러 찍어내기' 투자 사기를 벌여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 광주 광산구에서 B 씨에게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5억 1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이 있는데 합법이다. 투자하면 원금의 5배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기계를 이용해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은 엄연한 불법이다.

A 씨는 본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약품 처리 등으로 달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봤고, 본인도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봤다는 달러 제조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된 사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을 코인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금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막연한 기대로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에 속아 피해 발생,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