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특정 후보 유리하게 게재·배포' 신문사 대표 고발

전남도선관위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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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의 발행부수를 늘리고,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한 지역 신문사 대표 A씨를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언론사 대표가 특정 후보를 위해 신문 발행부수를 늘리고, 평소와 다른 방법을 동원해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은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출마선언문, 선거공약 및 여론조사 결과 등 당선에 유리한 내용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의 1면에 게재, 평소 배부되지 않던 관내 상가 등에 총 4회에 걸쳐 5000여부를 살포·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월 1~2회 매회 약 1만 3000부가 발행됐던 반면, 이번에 적발된 B씨의 출마선언문 등이 실린 신문은 매회 평균 2만 2000부나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