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선처'에도 잠적한 60대 검거
수강명령·사회봉사 명령 불이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관찰소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6개월 이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불이행한 A 씨(60대)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졌음에도 보호관찰서의 연락, 주거지 방문에 응하지 않고 6개월 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재를 감췄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A 씨를 검거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법원의 명령은 재범 방지와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사법 조치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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