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살해 40대…항소심도 징역 10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료 계절근로자를 살해한 4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5)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몸싸움하던 중 B 씨가 떨어뜨린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술에 취한 B 씨로의 흉기 위협을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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