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직장 잃었다" 앙심 품고 지인 살해 시도 60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6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60대 지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을 받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됐는데, B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직장을 잃고 경제난에 처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런 일을 벌였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일자리를 구해달라며 B 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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