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 명령' 무시 광주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업체·대표 벌금형

고장으로 승객 15명 2시간 고립…1호차·2호차 명패 바꿔 운영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용중지 명령에도 광주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을 운영한 대표와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산유원지모노레일 운영 A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업체 대표 B 씨(53)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광주 동구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노레일을 지속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광주 지산유원지에서 모노레일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1월 19일 오후 5시 20분쯤 모노레일을 작동 중 고장으로 승객 15명을 2시간가량 공중에 고립시키는 사고가 났다. 승객들은 119에 의해 구조됐다.

동구는 기온 저하로 배터리가 방전돼 모노레일이 멈춰 섰던 것으로 보고, 업체 측에 배터리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운행 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는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사고 차량인 1호차에 '2호차' 명패만 달아 모노레일을 지속 운행했다.

전희숙 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체 조사와 배터리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