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서 쓰레기 소각 원인 산불…소나무 등 10그루 불에 타(종합)
산림당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 금지"
- 전원 기자
(영광=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영광군의 한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전남소방본부와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6분쯤 전남 영광군 군남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에 의해 41분 만인 오후 9시 57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소나무 및 잡목 10여 그루가 불에 타는 등 임야 0.01㏊가 불에 타 8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인근 뒷산으로 불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 발생한 산불이 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보다 약 70% 줄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 기간 산불현장 지원관제, 전남산애(山愛)감시원 운영, 주말·공휴일 환경산림국 기동단속 등 산불 특화 예방·대응 정책을 펼쳤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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