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광주경찰청 심의 통과

광산경찰서에 통보, 공개 결정
피의자는 무응답…5일 이상 유예기간 필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 모 씨(24)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5.7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광주 도심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공개 심의가 통과됐다.

8일 광주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0대 장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의결 결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경찰청은 관할인 광주 광산경찰서에 이를 통보했고, 서는 위원회 의결을 최대한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법적 공개 절차상 피의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즉시 공개는 어렵다. 현행 법상 당사자가 비동의 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장 씨는 현재 '무응답'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 당장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것은 최초 사례다.

만일 5일 뒤 장 씨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A 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 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B 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