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투약한 60대 일용직 운전사 구속영장 신청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세종시에 위치한 자기 집에서 필로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주고 1.4g의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운전사인 A 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투약 여부와 유통 경로 등 여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