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1일부터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상품권 깡' 집중 점검

전남 장흥군청 ⓒ 뉴스1
전남 장흥군청 ⓒ 뉴스1

(장흥=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장흥군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4주간 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과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일명 '상품권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7일 "부정 수취나 불법 환전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