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자원회수시설 '위장 전입' 8명 기소 처분

범행 자백 4명은 기소유예…사업 재개 여부 불투명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 관련 위장전입 의혹을 규명한 끝에 광주시 행정업무를 방해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7일 조직적 허위 전입을 주도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A 씨를 비롯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부풀리기 위한 위장 전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접수된 고발장을 수사, 소각장 공모 기간 중 후보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병원 기숙사로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도 확인했다.

수사기관의 결론에 따라 1년째 중단된 광주 소각시설 사업은 후보지 재공모 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검찰이 8명 이내로 기소할 경우 후보지 선정 기준인 주민 동의율 50%를 유지할 수 있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후보지 경계 300m 이내 주민 88명 중 48명(54%)이 찬성하면서 주민 동의 법적 요건인 50%를 충족했는데, 4명이 불기소될 경우 찬성률이 마지노선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후보지인 삼거동 주변 환경 분석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본안 평가서 작성과 최종 후보지 결정만을 앞둔 상황에 절차가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 사실상 사업 차질은 기정사실화됐다.

후보지 선정도 지난 2022년부터 진행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돼 재 후보지 공모도 쉽지 않아 보인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