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직 신청 못한 농어촌 기본소득 받아 가세요"
미신청자 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 서순규 기자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집중 신청기간(1월 20일~2월 28일)에 신청하지 못한 기존거주자(2025년 12월 2일 이전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후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본소득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왔다.
첫 지급일인 3월 30일에 30만 원(2, 3월분), 4월 29일 30만 원(1, 4월분)을 지급했으며, 다음 달부터 매월 개인당 15만 원씩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후 그동안 세대별 우편물 발송, 스마트마을방송, 군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인 사업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홍보사각지대가 많아 2월분을 받지 못한 군민들이 다수 발생했다. 곡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급 적용을 결정했다.
집중신청 기간 내 기본소득 신청을 놓친 군민이 6월 말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 첫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이전분까지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2월 말까지 신청하지 못한 군민은 428명으로 면 지역보다 곡성읍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수가 농협체크카드만 신청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지 않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아직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군민들께서는 6월 말까지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셔서 소급 적용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밀착 홍보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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