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 속출…"금전 요구는 무조건 사기"
리튬이온 소화기 구비 요구…최대 1500만원 피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올해 들어 전남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주유소와 다중이용시설에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 신고 14건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3890만 원 상당이다.
지난 4월 사기 범행은 주로 장성, 영광, 광양 등지에서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지역 주유소와 다중이용업소 등을 상대로 "관련 법령 개정으로 리튬이온 소화기 등을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들은 사칭범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 적게는 35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송금 이후 관할 소방서에 점검 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기 피해를 알아챘다.
사칭범들은 소방공무원 명함과 전남소방본부 명의의 가짜 공문까지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공문에 적힌 소방본부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사칭범들은 '전화번호 바꿔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공범들은 확인 전화를 건 피해자들에게도 "소화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속였다.
온라인에서 실제 판매되는 리튬이온 소화기의 제품 성능서를 제시하거나 가짜 제품 구매처 명함을 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도 사용했다.
또 특정 날짜에 소방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기는 업소 관계자들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에 민감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구매나 송금 전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문이나 명함을 받더라도 안내된 번호로만 확인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119 등을 통해 관할 소방서 대표번호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피해가 잇따르자 전남소방본부는 5월 한 달간 도내 22개 소방서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관할 지역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최근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와 대처 요령 등이 담겼다.
전남소방본부는 공식 소셜미디어와 주요 도로 전광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 홍보도 전개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소방 검사나 소방시설 구비를 명목으로 특정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방기관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요구에 응하거나 송금하지 말고 즉시 관할 소방서나 119, 112로 신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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