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세탁기 넣고 소주 먹였다…10차례 학대한 비정한 양아버지

"말 안 듣고 운다"며 가혹행위…2층 난간 매달기도
1심 집유 선처→2심 실형…'양형부당' 검찰 항소 인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살 아동을 세탁기에 넣고 술까지 먹인 40대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4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 양(범행 당시 3~4세)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3살에 불과하던 2013년엔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는가 하면 2층 난간에 매달아 바닥에 떨어뜨릴 것처럼 겁박했다.

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30분~1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식으로 잠을 재우지 않고, 2015년엔 아이의 몸통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시키거나 손목·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주거나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했다.

A 씨는 피해 아동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사는 피해 아동이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만 3~4세 무렵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동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