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대가 제안·현금 살포"…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 씨는 지난 4월 중순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다른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면서 경쟁 예비후보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장 직책과 금전적 보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남의 한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B 씨는 지난 4월 초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또 다른 예비후보자의 지인 C 씨도 4월 중순 한 상점을 찾아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품이나 직위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이나 이익 제안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