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살해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에 항소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해 살해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 A 씨(34)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수사 초창기부터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 온 만큼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후 중대범죄 결합 없이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유일한 사례인 만큼 '형량 과다'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했다.

다수의 의학적 소견도 '학대에 의한 외상'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사망진단서에는 피해 아동의 직접 사인이 '폐출혈'로 기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는 "욕조에 들어간 것과 별개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36)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진 않았으나,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일명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시 자기 집에서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19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이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다.

앞서 순천지청은 "A 씨가 항소할 경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B 씨에 대해서는 항소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