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흉기 들고 길거리 배회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14분간 광주 남구 방림동~봉선동 일대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면서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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