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장애인주차구역 사용한 60대 차주…과태료에 징역형까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증으로 장애인전용구차구역을 무단 사용하던 60대 차주가 480만 원의 과태료에 더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광주 서구와 북구 주차장 등에서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표지증을 사용한 혐의다.
그는 그림판으로 조작한 허위공문서를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부착한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다 3차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사용자동차 주차표지 부당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서의 공적 신용을 저해하고 장애인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으로 과태료를 480만 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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