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 청탁 뇌물 혐의' 자유총연맹 전직 간부 실형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 자녀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전 전남지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2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유총연맹 전 전남지부장 A 씨(78)와 B 씨(77)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쯤 한 식당에서 B 씨로부터 B 씨 아들의 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아들의 스펙을 고려할 때 돈을 건네며 채용을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A 씨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받은 것일 뿐 자녀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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