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저온창고 화재 안전관리 의무 안한 시공업체 대표 구속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12 ⓒ 뉴스1 이수민 기자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12 ⓒ 뉴스1 이수민 기자

(완도=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완도 저온창고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6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진행하던 작업 과정에서 현장 관리·감독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재를 낸 30대 중국인 근로자 B 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B 씨를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저온창고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B 씨에게 토치를 사용해 페인트 제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B 씨는 저온창고에서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해 작업하던 중 불을 낸 혐의(실화)로 구속 송치됐다.

에폭시는 가연성 물질로 작업 과정에서 화기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완도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천장 부근에 축적된 에폭시·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고립돼 순직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