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사회 "중대선거구 확대·연동형 비례 강화해야"

국회 본회의.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본회의.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지방의회 선거구의 위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성명을 내고 "6·3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의회 선거구의 평등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과 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28일 상경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과 졸속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회 지역선거구 위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행동이 빛의 혁명을 통해 되찾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 개정 시한 막바지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면서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반복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표의 등가성 보장'이라는 시민 요구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볍게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사례를 거론하며 "광주의 경우 일부 중대선거구 도입 과정에서 1인당 인구수가 1대3의 원칙을 초과한 곳이 6곳"이라며 "광주시의원은 소폭 늘리고, 줄여야 할 전남도의원 숫자까지 늘리면서 위헌 선거구가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응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거대정당의 위헌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 수준에 불과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와 연동형 비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팀은 28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