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방임 친부 4년6개월 선고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
- 최성국 기자,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최성국 김성준 기자 = 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친모의 장기간 학대로 살해당할 동안 방임한 친부에 대한 1심 형량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전날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36)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 기준을 고려해 B 씨에게 최상한인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것은 1심 구형인 징역 10년과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판결문상 친모의 범행 동기가 '친부의 외도 의심', '남편의 육아 미참여' 등으로 압축되면서 방임 혐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해든이(가명) 살해 사건은 친모에 대한 무기징역 형량이 유지될 경우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후 중대범죄 결합 없이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유일한 사례가 된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4개월된 아들 해든이를 18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이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A 씨는 해든이에 대한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압축된다.
A 씨는 "(둘째를) 낳을 때부터 모성애를 느끼지 못했다"며 "둘째를 낳고 3주 넘게 입원하면서 기대하던 첫째 아이의 돌잔치를 못 가는 바람에 원망스러웠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모성애'에 대해 검색했다. A 씨는 ChatGPT에 "산후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낳은 아이에게 모성애를 못 느끼겠어"라고 질문했다.
또 10월에는 남편에게 "첫째 딸이 훨씬 이쁜데 왜 다들 해든이만 자랑하냐. 그러니깐 더 밉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출산 이후 줄곧 해든이를 미워했던 A 씨는 남편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아이에게 분노를 풀기 시작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40여 일 전부터 지인에게 "남편이 새벽 다섯 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다", "결혼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다 하고 싶어 하고 가족들은 뒷전이다" 등의 메시지로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A 씨의 아동학대살해의 책임도 B 씨의 방임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친모의 양육태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외면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공감하고 소통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방임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당일에 공범이나 방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항소할 경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친부에 대해서는 항소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h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