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변경시 '재선택 신고'해야…기한 미준수 시 등록 무효"

광역 의원 5월 2일,기초의원 시·도 조례 시행일 후 10일 까지

전남도선관위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구 재선택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시·도의원 예비 후보자는 5월 2일까지,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로 서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자동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월 1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예비 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직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돼 그동안 실시 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 항목이 추가됐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