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 부풀려 뒷돈 챙긴 지주택 조합장 등 15명 적발
- 박지현 기자
![[자료사진]광주 남부경찰서DB](https://i3n.news1.kr/system/photos/2024/6/4/6687745/high.jpg)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경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조합 관계자들과 무자격 불법 중개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주택 전 조합장인 70대 A 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95개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확인, 범죄수익 18억 2000만 원을 환수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단가를 조작한 토지가 기존 2개 필지에서 9개 필지로 확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B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B 씨 등 2명은 무자격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C 씨는 온라인에 허위·과장 매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를 이어가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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