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 장치 선거운동 60대 벌금 100만원…"자작곡 홍보" 주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구 길거리에서 특정 후보자의 얼굴 스티커를 부착한 자신의 차량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 '지지 호소'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에 게재했다.
A 씨는 자기 행동은 '자작곡 홍보'를 위한 것일 뿐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확성장치 사실을 끝내 부인하면서 순수하게 자작곡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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