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날 자건거 훔치고…공공장소서 여성 추행 30대 '징역 5년'

법원,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

광주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자전거 절도를 시작으로 각종 범행을 벌인 전과 6범의 30대가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가법상 절도,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 26분쯤 광주 서구 한 매장 앞에 놓인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일은 절도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 씨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날이었다.

A 씨는 같은 날 광주 북구 한 주거지에 침입해 옷을 훔치는 등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이어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공공장소에서 20대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병합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 선고를 받고도 도벽을 버리지 못한 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당일 아침부터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준법의식도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처벌받기도 했는데, 또다시 공중 밀집 장소에서 범행을 벌이고 도망갔다"며 A 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