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의료품 제조 비상장주식, 4배 뻥튀기 판매한 일당 유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 의료품 제조 기업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을 4배 뻥튀기 판매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일당이 징역형과 수천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나머지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광주 서구 한 사무실에서 인가되지 않은 금융투자를 유도하며 피해자 17명에게 비상장주식 1만4280주를 판매, 1억19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치매 치료 약품 관련 비상장주식을 주당 2000원에 제공받은 뒤 곧 상장돼 큰 이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당 9000원에 팔아치웠다. 그러나 해당 주식은 현재도 상장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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