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하면 예약 제한"…광주시, 시민의숲 야영장 '관리 제도' 도입

5월 1일부터 횟수 따라 예약 제한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 전경.(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북구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에 대한 '예약 부도'(노쇼, No-show) 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예약 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은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료도 민간 시설에 비해 저렴해 이용 수요가 많다.

그러나 예약한 시민이 실제로 입실하지 않아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 지난달 야영장 예약 부도(노쇼)율은 17.3%(전체 1215건 중 210건)를 기록했다. 10명 중 2명 가량이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불필요한 예약 점유를 줄이기 위해 예약 부도(노쇼) 횟수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 예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 부도(노쇼)로 간주해 1회 부도 시 1개월, 2회 이상 부도 시 3개월 예약 제한 조치한다.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부도 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박향이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예약부도 관리제 도입으로 건전한 예약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많은 시민이 야영장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