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 된 폐광서 케이블 수백㎏ 빼다 판 광업소 전직 직원들
특수절도 혐의 첫 재판…"회식비 마련하려고 100㎏ 처분"
'절도 아닌 업무상횡령' 공소 무죄 주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식비를 마련하겠다며 118년 운영 후 폐광된 갱에 들어가 탄광용 고압케이블 수백㎏을 훔쳐 판 전직 석탄공사 직원들이 재판에 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 등 전직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계약직 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 초부터 같은해 12월 말 사이 전남 화순광업소 폐광에 3~4차례 들어가 갱내에 설치된 500㎏ 상당의 탄광용 고압케이블을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화순광업소는 1905년 광업권 등록 후 118년 동안 석탄을 공급했던 광산이다.
정부의 석탄 생산량 한도 조정에 따라 화순광업소는 지난 2023년 6월 30일 폐광됐다.
조사결과 해당 갱을 잘 알던 피고인들은 회식비를 마련하겠다며 케이블을 캐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갱내에서 500㎏가 아닌 250㎏ 상당의 고압케이블을 절단해 외부 창고로 옮겼고, 이 가운데 100㎏ 상당만 임의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또 케이블을 창고에 보관하고, 자신들이 임의 처분한 100㎏은 업무상횡령으로, 특수절도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에 재판을 속행하고 증인 신문 등 관련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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