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 완도 화재…'실화 혐의' 중국인 노동자 묵묵부답
-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해남=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와 관련해 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4일 오후 경찰이 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중국 국적 근로자 A 씨(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에 불을 낸 혐의다.
완도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이 불을 진압하다 공장 천장 부근에 쌓여 있던 에폭시·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고립되면서 끝내 순직했다.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영결식은 이날 오전 완도에서 엄수됐다.
A 씨는 공장 바닥의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로 가열했다고 진술했다. 에폭시는 가연물질로 공정에서의 화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순직한 분들한테 미안하지 않"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인 A 씨의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A 씨는 화기 작업 안전 수칙인 2인 1조를 지키지 않은 채 홀로 토치를 사용했다. 작업을 지시했던 60대 시공업체 대표 B 씨는 당시 자리를 비웠다.
경찰은 A 씨가 화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만큼 과실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폭시 페인트는 가열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어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화재가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불을 진압하다 순직한 두 소방관과의 직접적인 사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도 업무상실화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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