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민주당 광양 지역위원장 "박성현, 무소속 출마 못 해"
박성현 후보측 "예정대로 무소속 등록할 것"
- 김성준 기자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이 12일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박성현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불가능'이란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지역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관위는 공직 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법적 기준과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 원칙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경선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후보자격 발탁 및 출마 제한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성현 예비후보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이에 박 후보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당에서 경선 후보자로 발표하고 공고, 등재한 후보자가 탈당 후 같은 지역에 무소속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당규 해석을 질의했다.
전남도당은 "당규 제8호, 제9조 1항3에 의거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상실된 경우 역시, 동일 선거구에 무소속이나 타 당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같은 결정에도 박 후보측은 예정대로 무소속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경선후보자로 분류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성군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무소속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3일쯤 후보 무소속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57조 2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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