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미수' 18년 캄보디아 도피 50대…검찰, 징역 22년 구형
부동산 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마찰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청부 범행을 저지르고 18년간 캄보디아에서 도주 생활을 이어온 50대 인터폴 적색수배자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2004년 살인 청부를 의뢰받고 전남 목포에서 피해자 B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2월 인터폴 적색수배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2007년 A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가 사기 피해자에 대한 살인 청부를 의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부동산 투자 문제로 마찰을 빚던 B 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부살인 공범 3명은 모두 징역 4년~15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더 빨리 귀국했어야 하는데, 두려움에 그러지 못했다. 제가 죗값을 치르고 캄보디아로 돌아가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최종 진술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A 씨의 도주 기간 등을 고려해달라며 A 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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