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등 2명 고발
현수막·확성장치 차량 이용 낙선운동 혐의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시위 차량을 이용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 A 씨 등 2명은 선관위의 수차례에 걸친 선거법 안내 및 시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2월 말부터 혐오시설 설치 반대 내용과 입후보예정자이자 현직 시장인 B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 현수막 9매를 지역 내 아파트 등에 게시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B의 시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녹음물을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데 이어 지난 3월 말에는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 2대를 포함해 총 17대의 차량을 동원, 주요 도로를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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